[유전자조작(GMO)식품] GMO식품이란
- 최초 등록일
- 2002.12.16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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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대 식품공 98학번~
목차
유전자 조작식품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에 대한 동향 (ASM NEWS 8월호 발췌,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지근억 교수)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식품표시에 관한 CODEX 규격 설정에 대한 국가별 의견 (식품공업, 99 년 9 월호)
유전자 변형 농산물 7월부터 표시의무화
세계 유전자 조작작물, 재배현황 및 전망
[외교부] 작년 유전자변형농산물 150만t 수입 ( 바이오테크 속보, 출처:한국일보 1999. 9. 29 )
생명공학 반대주의자, 유전공학을 이용한 세계 농업 장악을 명분으로 주요 생명과학 회사들 제소 예정
日, 불법 유전자변형식품 단속
APEC, 유전자변형작물 무역규정 제정 촉구
개도국의 입장은?
윤리적 문제?
종교 단체의 입장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도 7월부터 유전자변형 농산물 (GMO) 을 일반 농산물과 구분해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 농림부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마련, 7월부 터 시행할 방침이다.
■ 이 방안에 따르면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판매장소 등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 농산 물임' 을 표시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표시기준과 방법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위반물량을 기준으로 5만~1천만원,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2만5천~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표시대상 품목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유엔환경계획 (UNEP) 등 국제기구에서 위해 (危害) 가능성이 제기된 품목 ▶국 제협약에서 표시할 수 있다고 결정된 품목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품목 ▶우리 정부기관에서 위해 가능성이 제기 된 품목이 될 전망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