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 위원회에 대한 이해
- 최초 등록일
- 2013.04.21
- 최종 저작일
-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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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1. 설치 대상교
2. 설치 범위
Ⅱ. 운영위원 자격
1. 운영위원 자격요건 (시행령 제58조제2항)
2. 운영위원 자격 (조례 제5조제2항,제3항)
3. 운영위원 결격사유(법 제341조의2 제1항)
Ⅲ. 운영위원 임기
Ⅳ. 운영위원 선출
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절차
2.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점검
3. 운영위원 구성 비율
4. 운영위원 선출시기
5.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
6. 운영위원 선출 절차
Ⅵ. 학교운영위원회 조직
1. 위원장ㆍ부위원장
2. 간사
본문내용
1. 설치 대상교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 설치 범위
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반드시 설치운영한다. (다만, 유치부만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는 제외)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당해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분교장은 본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병설학교의 운영위원회는 분리하여 운영한다.
Ⅱ. 운영자격
1. 운영위원 자격요건 (시행령 제58조제2항)
구 분
자 격 요 건
학부모 위원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 원 위원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 역 위원
당해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공무원
당해 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2. 운영위원 자격 (조례 제5조제2항,제3항)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및 교원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