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비교
- 최초 등록일
- 2013.04.25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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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비교표
본문내용
* 주택임대차 보호법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1981년 처음 제정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이 있었다.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된 면이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이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긴다(3조 2항).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3조 3항).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3조의 2).
< 중 략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2001. 12. 29, 법률 제6542).부동산 업자나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2001년 제정되었다.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곧 서울은 3억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억 5000만 원, 광역시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안산·용인·김포·광주는 1억 8000만 원, 그밖의 지역은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긴다.
참고 자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두산백과
http://myhyun2004.blog.me/70144012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