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원산지 제도>
- 최초 등록일
- 2013.04.26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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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원산지 증명제도의 정의
2. 원산지 증명제도(원산지 증명서)의 종류
3. 원산지 증명의 판정기준
4. 원산지 증명제도(원산지 증명서)의 신청 및 절차
본론>
5. 원산지 증명제도 실제 판례(대외무역법 위반사례)
1)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07.2.7.선고 2006노 2899판결
2) 원심판결-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5도 6388판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1. 원산지 증명제도의 정의
원산지증명제도에 있어서 ‘원산지제도’란 해당물품이 성장(growth)했거나 생산(production), 제조(manufaction) 또는 가공(processing)된 국가를 의미하며, 생산활동의 세계화로 생사노할동이 2개국 이상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정확한 원산지 판정을 위한 방법 대두 및 정확한 상품정보제공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역별 수입제한 같은 각종 무역조치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무역제도라 할 수 있다.
원산지 증명제도에는 원산지 표시제도와 원산지증명제도로 나눠지는데, 원산지증명제도(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국적확인증서의 성격을 가진 통관에 필요한 서류이며 적성국의 생산물 인가를 판별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수입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양허세율이나 국정세율을 적용시킬 때의 기준으로 이용되는 객관적인 서류이다.
<중 략>
제6-3-1조 제2항, 제7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이 2003.9.29. 법률 제697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24조의 2(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판정기준)가 시행되기 전에,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활동을 통해 물품 등을 생산한 다음 유통,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한 행위가 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제조,가공으로 생산한 물품의 세 번이 원재료의 세 번(HS 6단위기준)과 상이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의 세 번이 원재료의 세 번(HS 6단위기준)과 상이하더라도 국내에서의 제조,가공활동이 구 관리규정 제6-3-1조 제7항이 정한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2) 구 관리규정 제6-3-1조 제 7항은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가공활동,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 제조,가공결과 세 번(HS 6단위)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가공활동, 제조,가공결과 세 번(HS 6단위)이 변경되는 경우라도 통풍, 건조, 냉동, 선별, 정리, 분류 등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활동’등 그야말로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서울대법원
구글 (생활정보법령)
http://cert.korcham.net/certweb/html/origin/co03_02.jsp (대한상공회의소 > 무역인증서비스센터)
http://ko.wikipedia.org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