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금융거래의 의미, 금융거래의 소득구분, 금융거래의 신용위험, 금융거래의 조회서비스제도, 금융거래의 실명거래제도, 금융거래의 통합도산제도, 금융거래의 제고 방향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4.26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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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금융거래의 의미
Ⅲ. 금융거래의 소득구분
Ⅳ. 금융거래의 신용위험
Ⅴ. 금융거래의 조회서비스제도
Ⅵ. 금융거래의 실명거래제도
Ⅶ. 금융거래의 통합도산제도
Ⅷ. 향후 금융거래의 제고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화와 자유화의 진전,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국가간 거래가 급증하고 각종 금융거래가 인터넷상에서 더욱 손쉽게 이루어져 가는 추세다.
이와 같은 새로운 경제환경은 국제적인 불법거래의 증대, 국제적인 자금세탁과 금융범죄의 증가를 가져왔다. 따라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국들간의 국제적인 협조가 긴요하다.
외환?자본거래를 일찍이 자유화한 선진국은 70년대 이후 마약 등 반사회적 범죄가 국제적 자금이동을 통하여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국내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정보기구를 설치하여 각국 FIU간의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웍을 구축해 왔다.
UN, OECD 등의 국제기구는 자금세탁법 도입과 금융정보기구(FIU) 설치를 통한 각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구축 및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UN은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UN협약(1988),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UN의 정치적 선언과 행동계획(1998)등을 통해 자금세탁행위의 범죄화, 혐의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금융비밀보호법 완화 등의 입법화를 촉구했다.
<중 략>
또는 수수료 소득인가에 따라서 달리 취급받을 수 있으며, 중간상으로서 dealer의 소득은 세법상 달리 취급되기도 한다. 예컨대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영국 그리고 미국에서는 옵션거래시 dealer 소득의 성격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손익의 인식에 관해서도 호주와 아일랜드 그리고 영국에서는 옵션매수인이 dealer인 경우에, 옵션매수를 위한 지급 premium에 대해서는 지급시점에서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일본, 노르웨이 및 스위스는 옵션거래 관계자의 소득에 관해 (매수인에 대해서든, 매도인에 대해서든, dealer에 대해서든) 과세상 다르게 취급하는 바가 없다.
선물거래법은 DFI의 거래관계인을 크게 선물업자와 위탁자 그리고 투자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선물업자를 다시 선물거래업자와 선물투자기금업자로 나누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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