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2
- 최초 등록일
- 2013.04.27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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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엄격책임설(嚴格責任設)
2.제한책임설(制限責任設)
결론
서론
본론
1. 중지범의 법적성격
2.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3. 중지미수의 처벌
4. 공동정범의 중지미수
5. 간접정범의 중지미수
6. 교사범과 종범의 중지미수
결론
본문내용
밤에 A녀가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는데, B가 우체국에서 온 전보라고 문들 두드렸다. A는 강도라고 생각하여, B를 방망이로 강타하였는데, B가 팔이 부러졌다. 이 경우, A의 형사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서론(序論)
이는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말한다. 이는 ‘사실’을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는 허용상황이라는 ‘사실’로 착오하여 오상방위와 오상피난, 오상자구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범죄행위의 원인이 있는 허용상황의 오인이라는 점에서 사실의 착오와 유사하지만, 사실(구성요건적사실)의 착오가 아니라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믿는 것과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인식이 없는 것은 법률의 착오의 성격을 갖는다. 이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성격규정에 있어 학설이 대립한다.
<중 략>
자의성의 판단 요건은 ‘자율적인 동기’이다. 예를 들어, 형벌에 대한 두려움, 양심의 가책, 후회,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과 같이 자율적으로 범행을 중지하는 경우 자의성이 인정된다. 학술적으로 외부사정으로 인하여 중지나 결과발생을 방지하는 것은 자의성으로 보지 않으나, 판례는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지미수다” 라고 하고 있다.
(2) 객관적 요건 : 착수중지(착수미수) 또는 결과방지(실행미수)
착수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행의 중지가 있어야 한다. 이 것은 범행계속을 포기하는 부작위이다. 실행미수는 실행행위를 이미 종료한 경우이므로 결과발생을 방지하는 적극적 행위에 의해서만 중지범이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