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인권(아동인권)의 중요성, 어린이인권(아동인권)의 주체성, 어린이인권(아동인권)의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어린이인권(아동인권)의 사례, 어린이인권의 방향
- 최초 등록일
- 2013.04.27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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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어린이인권(아동인권)의 개념
Ⅲ. 어린이인권(아동인권)의 중요성
Ⅳ. 어린이인권(아동인권)의 주체성
Ⅴ. 어린이인권(아동인권)의 관련법령
Ⅵ. 어린이인권(아동인권)의 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Ⅶ. 어린이인권(아동인권)의 사례
1. 일본에서의 어린이 인권
2. 대만의 어린이 인권
3. 한국에 있어서의 어린이 인권
Ⅷ. 향후 어린이인권(아동인권)의 방향
1. 체벌금지
2. 관례화된 인권침해 유형들의 금지
3. 교칙, 학생생활규정의 개정
4. 학생회의 학교운영 참여
5.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시스템의 마련과 인권교육 실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부분의 사회에서 아동은 각별한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 되어 있다. 문제는 아동에 대한 한 사회의 관심이 높다는 것이 곧 아동의 인권을 잘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데 있다. 인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운명과 삶의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자유와 인간다운 삶의 질을 향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개의 사회에서 아동은 부모의 욕망을 대리 실현해줄 존재로, 국가와 자본의 필요에 따른 능력을 갈고 닦고 효율적이고 순종적인 노동력으로서 준비되어야 할 존재로만 간주될 뿐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만 아동은 ‘자비로운 성인’에 의한 각별한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되며, 이러한 주어진 위치를 벗어나려고 하는 아동에게는 곧 통제와 억압이 따라붙는다. “그게 다 너희를 위해서야”라는 말로 아동의 소망과 존엄성에 대한 투쟁은 쉽게 묵살되고 일상화된 통제와 검열이 정당화된다. 여기에는 아동을 자기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리행사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아동은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존재로서 부모와 국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대상일 뿐, 온전한 하나의 인간이 아닌 것이다.
<중 략>
일반적으로 성숙한 성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는 미성년자가 존재하지만, 이 개념은 본질적으로 성년자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그 개념자체에 독자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민법상의 개념이다. 또한 민법은 그 규율체계가 성년자간의 법률관계를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자의 법률관계는 예외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다. 따라서 민법상의 개념인 미성년자를 그대로 헌법상의 인권의 주체로서의 개념으로 채택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단순히 연령에 의한 구분이라든지 개념정의는 반드시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성숙성은 상대적인 개념이고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그 성숙성의 정도가 높아지는 단계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동의 개념정의에 있어서 연령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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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전환기 사회에서 위협받는 어린이 인권, 한국교육개발원, 2002
배경내, 한국 사회와 아동 인권의 현실, 교육비평, 2003
신경련, 놀이의 갈등상황을 통해 본 아동의 인권의식, 진주교육대학교, 2009
이용교 외 4명,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 개발연구,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06
현승종, 건강한 삶은 어린이의 인권, 한국건강관리협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