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학생][인권][학교]학생인권의 필요성, 학생인권의 교사지침, 학생인권의 학교폭력, 학생인권의 체벌, 학생인권의 쟁점, 학생인권의 조사방법, 향후 학생인권의 대안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4.27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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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학생인권의 필요성
Ⅲ. 학생인권의 교사지침
1. ‘단정함’이라는 자의적인 잣대로 학생의 두발 및 복장을 규제하지 말라
2. 학교 신문?문집?교지의 검열을 폐지하라
3. 불시에 행하는 소지품 압수 및 수색으로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4. 강제적인 ‘보충수업’, 형식만 자율인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라
5. 학생들의 자유로운 자치활동을 권장?보장하라
Ⅳ. 학생인권의 학교폭력
Ⅴ. 학생인권의 체벌
Ⅵ. 학생인권의 쟁점
1. 휴식권과 0교시 수업, 야간학습, 심야학원
2. 폭력으로부터 해방될 권리와 체벌, 언어폭력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Ⅶ. 학생인권의 조사방법
Ⅷ. 향후 학생인권의 대안
1. 학생체벌의 현실적 근거상황
2. 교육법령 제도 내에서의 학생체벌 문제
3. 학생체벌 문제의 대안적 제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사회는 금기에 도전하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확산되고 있다.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역하는 것”, “자식은 당연히 아버지 성을 따라야지”, 등 과거에는 당연시되었던 일들이 이제 더 이상 상식의 영역에 안주할 수 없게 됐다.
이런 현상은 무의식적으로 일상에 체화된 군사문화, 가부장문화 등 오랜 억압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재발견 시도에서부터, 억압에 의해 내면화된 자기검열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려는 몸짓은 물론 조직적 저항운동의 성격까지 띠고 있는 이런 흐름이 자신과 이웃의 존엄성에 기초한 새로운 공동체 의 구축 운동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자기 정체성의 재발견〓개그우먼 김미화씨는 지난 15일 숨겨왔던 가족사를 공개했다. 이중 결혼한 생부의 성을 따라 원래는 박씨였으나 모친의 성으로 바꿨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호주제 폐지운동 홍보대사로 활약 중이다.
<중 략>
한국문화에는 체벌을 훈육의 일환으로, ‘사랑의 매’로 관용하는 전통이 뿌리깊다. 교사는 “敎鞭을 잡은” 자로서 그의 ‘회초리`는 ‘사랑의 매’로, ‘사람을 만드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관용의 전통은 체벌류의 폭력을 정상적인 생활과정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는, 효과적 사회통제를 위한 긍정적 수단으로 강조되는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이문웅, 1991). 이러한 문화적 배경 때문에 학교체벌에 대하여 명문 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측면이 있다.
21세기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체벌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 체벌을 교육적 처분으로부터 점차 인권침해로 간주하는 관점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1998년 3월에 새로이 제정된 ?초?중등교육법?에서 징계규정을 새로 마련함으로써,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고통(체벌)을 주는 징계나 지도를 할 수 없다고 체벌을 제한적으로 금지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행정당국은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의 체벌은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에 기초하고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에 명시”하도록 조치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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