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실용신안권][특허권][산업재산권][주식매입선택권][특허][산업재해]벤처기업의 실용신안권, 벤처기업의 특허권, 벤처기업의 산업재산권, 벤처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4.27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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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벤처기업의 실용신안권
1. 보호의 대상
2.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3. 기술평가제도
4. 이중출원제도
5. 특허권, 실용신안, 의장권을 이미 보유한 기업
1) 특허, 실용신안권을 보유한 기업(매출액이 기준 초과)
2) 특허, 실용신안권을 보유한 기업(매출액이 기준 미달) 및 의장권을 보유한 기업
6. 특허, 실용신안, 의장출원 중인 기업
Ⅱ. 벤처기업의 특허권
1. 특허제도의 의의
2. 특허의 대상
3. 특허의 요건
1) 산업상 이용 가능성
2) 신규성
3) 진보성
4. 불특허 사유
Ⅲ. 벤처기업의 산업재산권
1. 특허권(Patent Right)
2. 실용신안권(Utility Model Right)
3. 의장권(Design Right)
4. 상표권(Trade Mark Right)
Ⅳ. 벤처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
1. 제1조(목적)
2. 제2조(적용범위)
3. 제3조(신고)
4. 제4조(첨부서류)
5. 제5조(신고의 정정)
6. 제6조(제출부수)
7. 제7조(공시)
8. 제8조(기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벤처기업의 실용신안권
1. 보호의 대상
o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고도성×)
o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
※방법고안(×), 출원시 도면(○)
2.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o 방식심사와 기초적 요건심사만을 거쳐 특허청이 직권으로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를 하는 제도
-권리범위: 자기권리 실시에 한정(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를 청구해 등록유지결정을 받아야 함)
<중 략>
① 벤처기업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1호의 경우에는 정관 또는 관련 내부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내용
2. 제3조 제2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의사록
3. 제3조 제3호의 경우에는 조정내역서
4. 제3조 제4호의 경우에는 주식매입선택권 행사내역(별지 제1호 서식)
② 벤처기업이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을 협회에 최초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한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및 법인현황(별지 제2호 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제5조(신고의 정정)
① 벤처기업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신고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가 불충분할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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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랑, 배타적 재산권으로서 특허권의 개념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2011
안광구, 우리나라 특허체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02
유경희, 산업재산권이 기업의 경영성과 및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2011
이세용 외 1명, 주식매입선택권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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