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직무
- 최초 등록일
- 2013.04.30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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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정의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연혁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응시자격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윤리
6.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문제점
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문제점의 대한 개선방안
8.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향후 전망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정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란 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발하여 행정기관에 배치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 "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그 임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관할 지역 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 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한다.
<중 략>
통합조사업무
· 복지 대상자 신규 조사(자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등)
· 대상자 보장결정 및 급여 통지
· 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
· 상담실 운영(각종 서비스 신청 접수 및 초기상담, 전화 및 방문민원 상담, 관련팀으로 연계 등)
자원봉사업무
· 자원봉사 계획 수립
· 자원봉사활동 개발·운영
· 자원봉사단체 지원
· 자원봉사센터 관리
생활보장업무
· 기초생활보장업무 전체
· 의료급여 전체
·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업무
자활고용업무
· 조건부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시행
·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자활후견기관 관리
· 자활프로그램 개발
·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
· 생업자금 융자
· 취업정보 관리
· 취업정보센터 운영
· 실직자 대책 및 구인구직 등록
· 고용촉진훈련 업무
· 고용관련 기관간 연계사업
주거복지업무
·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 취약계층 주거지원방안 정보제공
· 불량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 노숙자·부랑인업무 및 관련 시설 관리
· 주거관련 민간단체 연계
장애인복지업무
· 장애인복지관련 업무 일체
평생교육업무
· 평생교육 계획 수립·시행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
· 초중고 학교의 평생교육 지원·연계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