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폐지 찬반토론
- 최초 등록일
- 2013.05.01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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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 분석틀
3.문제제기
4.부양의무자폐지 찬반토론
5.결론
본문내용
[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교육·의료·주거·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과거에도 이 법과 유사한 기능을 하던 「생활보호법」이 1961년 제정되었으나, 보호대상자가 엄격히 제한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도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급여내용도 최저생활보장과 거리가 멀었다. 즉 「생활보호법」은 국민생활의 궁핍에 대응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는 매우 불충분한 것이었다.
<중 략>
4. 사회적 급여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누가 급여를 지불하는가)
국가의 재정으로 충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임
-급여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 (법 제 19조제 1항)
3.문제제기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권자에서 제외되어 힘든 생활고를 겪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중 략>
사회 환경과 문화의 변화로 점차 가족이 가진 사적 부양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부양의무자 규정은 지나치게 넓은범위의 부양의무자에게 과도한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수급자격을 충분히 갖춘 급여 신청자의 사회보장수급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실제적으로 부양의무자 규정이 공공부조 수급권의 중대 제약사유로 작용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도, 현재의 부양의무 자 규정을 축소·완화 및 폐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입법적 과제라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실 http://www.mw.go.kr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 주요정책 추진방향, 보건복지부, 2013년 업무계획서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공공부조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문도운,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논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_시행10주년_기념심포지엄_발제자료, 201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자료집 2009-08
부양의무제 피해 상담사례집,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 2011
한겨레 - http://c.hani.co.kr/hantoma/1948707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564505.html
매일일보 -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0518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554002.html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1025000164&md=20121028003332_AP
매일경제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279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