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의 종류 및 손금산입한도
- 최초 등록일
- 2013.05.01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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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부금이란 ?
2 기부금의 종류
3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4. 의제 기부금
본문내용
법정 및 특례기부금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대학기부금-이월결손금) X 50%
10년 이내 이월결손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1년간 이월공제 허용
단, 이월된 각 과세기간의 대학, 법정, 특례기부금이 손금산입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가능.
3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3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지정기부금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대학, 법정, 특례기부금- 이월결손금 ) X 5%
10년 이내 이월결손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5년간 이월공제 허용
단, 이월된 각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이 손금산입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중 략>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대학.법정.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 이월결손금) x 5%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산입.
단, 이월된 각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이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달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가능.
기부금의 종류 및 손금산입 한도
예시 l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손금추인
기부금의 종류 및 손금산입 한도
해 답
5기
한도초과액 2,000만원
손금불산입
한도미달액500만원 범위 내에서 전기의 손금불산입액을 손금추인하게 되므로 500만원을 손금산입
<중 략>
1.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세
무상 양도가액은 정상가액(시가*70%)이 된다. 따라서 저가 양도로 인하여
과소 계상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익금산입 하고, 동액을 의제기부금으로 보
아 동일 종류의 기부금과 합산하여 시부인 계산하며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
입(기타사외유출)한다.
세법상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는 현금주의에 의한다
① 가지급금 등 이연계상한 기부금에 대한세무조정
현금이 지급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에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