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 운영 신청서
- 최초 등록일
- 2013.05.05
- 최종 저작일
-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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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법인을 공개모집하였고 이에 수탁운영을 신청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탁사업자 신청서
2.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계획서
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계획
나.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계획
다. 예산 집행계획
3. 위탁운영 신청기관 현황
본문내용
1.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계획
가. 운영방향
보건복지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법 제25조와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 례 제9조에 의해 가족상담사업, 가족교육 및 가족문화 프로그램, 다문화가정지원사업, 가족 돌봄사업 등을 구성된 인력을 십분 활용하여, 문제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건강 하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도록 돕는 사업에 최선을 다한다.
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전담인력 확보계획
현재는 센터장이 내정되어 있으며 행정지원팀, 가족상담팀, 가족교육문화팀, 다문화 가족지원팀 등은 공모를 통해 건강가정지원 사업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해야 한다.
<중 략>
가족행정지원팀에서는 모든 사업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흐름과 결과와 평가 등 을 행정적으로 정리한다. 총무, 회계, 인사, 사례관리, 지원사업비에 관한 행정, 지역 네트워크에 관게되는 행정, 홈페이지 관리 등을 시행하여 사업팀의 일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돕는다.
다. 예산 집행계획
사업비 구성
○ 총 사 업 비 : 400,900천원 (100%)
○ 정부 지원금 : 164,000천원 (41%)
○ 자 부 담 : 186,000천원 (59%)
○ 지출항목별(비목)집행계획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총 계
400,000천원(100%)
정부지원금+후원금+법인지원금
정부지원금
164,000천원(41%)
인건비
100,000천원( 25%)
센터장 외 5인
(상담, 교육, 다문화, 가족돌보미, 가족행정)
사업비
50,000천원(12.5%)
가족상담사업비, 가족문화 교육비, 다문화가족지원비, 가족돌보미사업, 가족지원행정사업
운영비
14,000천원(3.5%)
프로그램 진행 운영비(재료대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