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13.05.06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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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법률의 법규창조력
3. 법률우위의 원칙
4. 법률유보의 원칙
5. 권리구제
6. 한계
본문내용
1. 의의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란 공권력 앞에서 개인의 보호를 위한 법치행정의 주된 내용을 구성하는 원칙으로서 전체 공행정은 합헌적 법률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행정의 능률과 공익, 그러나 법치행정은 이를 제재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2. 법률의 법규창조력
(1) 의의
법규창조력이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만이 국민을 구속하는 규범인 법률을 만들 수 있음을 전제로, 국회가 만든 법률만이 국민을 구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의미의 변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나 관습법도 법규성을 가지며, 행정규칙에도 법규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법률적 효력을 갖는 명령을 행정권이 발할 수 있는 경우도 인정된다.
(3) 완화 및 변질 현상 - 급부국가의 등장
1) 행정입법의 증가 - 국회입법 원칙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로부터 개별적·구체적 수권만 가능, 포괄적 위임 금지
2)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3) 검토 - 법률의 법규창조력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으나 헌법 제40조(국회입법의 원칙)을 훼손하면 안된다.
3. 법률우위의 원칙
(1) 의의
법률의 우위란 국가의 행정은 합헌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에는 헌법, 국회제정의 형식적 의미의 법률,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이 포함된다.
(2) 적용범위
법률의 우위의 원칙은 행정의 전영역에 적용된다. 수익적 행정인가, 침익적 행위인가를 가리지 않고, 사법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작용에도 적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