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적법요건과 효력
- 최초 등록일
- 2013.05.06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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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 주체요건
2. 내용요건
3. 형식요건
4. 절차요건
5. 표시(송달·통지)요건
Ⅱ. 행정행위의 효력
1. 내용상 구속력
2. 공정력
3. 구성요건적 효력
4. 선결문제
5. 존속력
6. 강제력
본문내용
1.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 주체요건
행정행위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의사작용에 기한 것이어야 한다. 권한을 가진 자와 그 범위는 조직법상 정한 바에 따른다.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수임자가 권한을 행사한다. 다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자가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2. 내용요건
(1) 적법
법률의 우위의 원칙, 법률의 유보의 원칙, 행정법의 일반원리
(2) 가능
행정행위는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 실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명확
행정행위는 명확하고 명료하여야 한다.
3. 형식요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4. 절차요건
(1) 이유제시
(2) 협력절차
1) 협력절차의 불이행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됨이 원칙이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면 무효가 될 것이다.
2) 부실한 협력절차
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을 이유로 위법한 행위로 될 수도 있다.
3)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으나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그 부실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