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철회 검토
- 최초 등록일
- 2013.05.06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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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철회의 의의
2. 법적 근거
3. 철회권자
4. 철회사유
5. 철회의 제한
6. 철회권의 행사
7. 철회의 효과
8. 하자 있는 철회
9. 복효적 행위의 철회
본문내용
2. 법적 근거
(1) 문제점
처분청이 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의 대립
1) 근거불요설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고 하면 중대한 공익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철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바, 이것은 합리적이 아니라 하여 명시적 근거가 없어도 철회는 가능하다는 견해
2) 근거필요설
침익적인 행위의 철회는 수익적이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하지만, 수익적 행위의 철회는 침익적이므로 헌법 제37조 2항에 비추어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며 법치주의에 철저해야 한다는 견해
3) 제한적 긍정설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으나 공익상의 필요로 인한 경우는 법적 근거를 요한다는 견해
(3) 판례의 태도 - 근거불요설의 입장이다.
행정행위의 철회에 법적 근거를 효하는가의 여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3. 철회권자
(1) 명문의 규정을 불문하고 처분청은 철회권을 가진다.
(2) 감독청은 철회권을 갖지 못한다. 감독청이 철회한다면, 이는 감독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처분청의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고, 이러한 결과는 처분청을 둔 행정조직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