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보험론
- 최초 등록일
- 2013.05.11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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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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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위험(Risk) : 일상생활 중 주관적/ 객관적으로 신체상/ 재산상으로 위기의식이나 피해의식을 느끼는 것 (특정한 대상이 있으므로 그것에 맞서거나 회피하는 일도 가능)
불안 : 막연하며 확실한 대상이 없고 부유하고 있으므로 불안에는 불명확한 위기감, 무력감등이 일어남.
Risk :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
Loss : 예상하지 못한 경제의 가치의 감소나 멸실. 물질적/ 정신적 손실을 포함
(보험에 있어서는 손실의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정신적 부분은 불포함)
Peril : 손실을 발생시키는 우연한 원인 (손인)
-보험에서 담보하고 있는 위험
<중 략>
보험 수익자 : 보험의 실질적인 청구권자
-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는 자이며,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지 자
* 손해보험 : 목적물에 이해 관계를 가지고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자.(피보험자)
- 피보험 이익을 가짐 ( 보험의 대상은 피 보험이익, 즉 서로의 관계이다.
- 보상 청구권자 (남편)
생명보험 : 보험에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함 (보험 사고에 대한 객체)-아내
피보험자
-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
*피보험자의 의무
-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손해방지의무
<중 략>
- 보험자가 여러 명이고 인수보험 금액의 합계 (보험가액)가 넘지 않아야 한다.
- 각 공동 보험자는 자기가 분담할 책임의 비율을 정하여 그 한도에서만 책임을 진다.
- 한국은 상법 제 672조에 의거하여 연대주의를 취한다.
중복보험
- 여러 보험자가 둘 이상의 보험계약 체결해야 한다.
- 보험 금액이 여러 개이고 총 가입한 보험 가액이 넘는다. (초과보험 적용)
- 동일한 해상사업과 이익 또는 그 일부에 관하여 둘 이상의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에 의해서 또는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체결되고 손해보상액을 초과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중복보험에 의한 초과보험 되었다고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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