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 최초 등록일
- 2013.05.12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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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
2.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Ⅱ. 수평적분류
Ⅲ. 규범적타당성
1 권리성
2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3 급여수준의 요건 및 급여의 종류와 수준
4. 재정부담의 원칙
Ⅳ. 실효성체계
1. 주체 및 관련조직
2. 인력
3. 재정조달 방법
4. 권리구제
5. 벌칙
Ⅴ.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I. 서론
1.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1) 의의
사회보장기본법이란 문자 그대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법률 제5134호)’로서, 헌법의 추상적 규범을 구체화하면서 개별 법률들을 총괄적으로 지배하는 ‘기본법’으로서의 규범적 지위를 갖는다.
즉,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기타 관련 복지제도에 대한 법률을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헌법의 하위규범이자 법률의 상위규범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체계는 사회보장법전과 같은 통합법전체계가 아니라 개별적이고 분립적인 법률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은 개별적인 사회보장 관련 법률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법이념, 공통원칙, 권리-의무관계, 용어의 정의 등을 제공하여 사회복지법 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겠다. 만약, 사회보장법전이라는 단일 법전이 제정된다고 한다면, 그 법전의 총칙(總則)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사회보장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에는 벌칙 조항이 없다.
모든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벌칙이 필요하며, 주로 허위ㆍ부정, 수혜자, 국가에 대해 민간기관이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부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대해 집중적인 형벌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국가기관, 공무원이 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데 대해서는 거의 침묵하고 있는 실정이다.(벌금형) 이는 국가가 사회복지에 대한 헌법 및 법률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서는 소극적 처벌의 입장을 보이면서 대상자들에게는 철저한 형벌규정을 둔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마치 사회복지법상 형벌규정의 보호이익이 사회복지대상자의 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권위, 재산보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상자건 주체자건 과실 아닌 고의범에 대한 형벌부과 원칙을 공고히 하고,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벌칙의 체계가 만들어 져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법상 형벌이란 국가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장과 종사자, 일반국민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보호법익은 사회복지법 대상자의 인간다운 생존을 할 권리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의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효과적 법규범이 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형법중심의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벌칙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 보았다.
참고 자료
윤찬영(2013), <<사회복지법제론>> 6판, 나남.
네이버 어학사전 http://dic.naver.com/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