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정관 (국제사회복지) 1 - 외교통상부
- 최초 등록일
- 2013.05.15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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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3세계 및 저개발국가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정관입니다. 특히, 법인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입니다.
목차
제1장 총 칙
제2장 회원
제3장 임원
제4장 총회
제5장 이사회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7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8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9장 공고방법
제10장 보칙
부 칙
본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재단”이라 칭한다(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인종, 종교, 이념을 초월하여 사랑과 인간 존엄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3세계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지원하고, 국제연대를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며, 필요한 경우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의 종류)
①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가. 자조개발 사업 지원
나. 국제협력 사업에 대한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다.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
라. 국제협력 교류사업 수행
마. 기타 이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상기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중 략>
제9장 공고방법
제45조(공고의 방법)
①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법인의 게시판이나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10장 보칙
제4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와 외교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47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법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임원현황,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첨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