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교수재임용제도 개관
1.입법목적
2.개정연혁
3.교원재임용탈락현황
4.대학교원의 임면에 관한 외국사례
Ⅲ 종전 교수재임용제도에 관한 헌재결정논의
1.세무대학 교수재임용에 관한 헌재결정
2.1998.7.16. 96헌바33헌재 결정
Ⅳ 2003.2.27. 2000헌바26헌법불합치결정
1.사실관계
2. 헌법불합치 결정요지
3.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검토
Ⅴ 보론- 헌법불합치 이후의 헌재결정 및 대법원판례변경
1.2003.12.18. 2002헌바 14·32결정
2.대법원판례변경
3. 소결
Ⅵ 결론
본문내용
교수재임용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그 표면상 목적과는 달리 정치적 반대자 또는 법인의 기피인물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특히 사립대학교를 중심으로 문제 양상이 확대되는 실정이었다. 재임용을 위한 심사기준이 모호하여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소지도 많으며 부당한 재임용거부에 대한 사전 및 사후의 구제절차도 없었고 또한 재임용탈락에 대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종전 판례에 의해 재임용이 거부된 교수에게 재판청구권 자체가 박탈된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재임용제도를 규정한 법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교원지위법정주의 및 재판청구권, 학문의 자유 및 평등권 그리고 적법절차에 위배되는게 아닌지가 재임용제도 실시이후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2003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에 헌재는 기간임용제는 합헌이며 비록 교원의 기간임용제를 일부 악용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입법적인 결함이라기보다는 운영에 있어서 생긴 문제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결정에서 4인의 소수의견은 기간임용제를 채택할 경우에 교원신분보장의 의해 적어도 재임용의 거부사유와 재임용거부에 대한 구제절차가 함께 규정되어야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합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 중 략 >
3.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검토
이에 대하여 대학교원의 탈락을 어렵게 하고 재임용탈락자를 잘 구제하고 있어 사실상 임용제가 무효화되고 있다는 시각12)도 있으나 긍정적인 평가가 대체적인데13) 헌재결정을 구체적으로 고찰해본다.
(1) 직접 침해되는 기본권
헌재는 어떤 법률조항이 동시에 여러 헌법규정에 위반되거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주장하는 경우에는 가장 직접적이고 밀접한 기본권을 중심으로 위헌 여부를 살피고 있다. 마찬가지로 본 결정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취지 등을 고려하여 교원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14) 이는 기본권 경합과 관련된 것으로 법조경합일 때는 별문제가 없으나 효력의 정도가 상이한 기본권이 경합될 때 문제가 된다. 그 해결책으로서 헌재와 다수견해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권을 우선 적용시키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본 결정은 교원법정주의와 관련을 직접적 관련을 맺는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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