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개정상법 주요 내용 , 특히 사채종류다양화 사채발행총액제한폐지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13.05.22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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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들어가는 말- 상법 개정의 의의 및 주요 개정 내용
1. 상법 개정의 의의
2.개정된 상법의 주요 개정 내용
Ⅱ.사채 종류 다양화
1.이익참가부사채
2. 교환사채
3.상환사채
4.파생결합사채
5.예시 규정
Ⅲ. 사채 발행 총액 제한 폐지
Ⅳ.맺음말 -본문 요약 및 개정 상법의 시사점과 과제
본문내용
Ⅰ.들어가는 말- 상법 개정의 의의 및 주요 개정 내용
1. 상법 개정의 의의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4월부터 시행된 개정『상법(회사편)』은 2005년부터 개정에 착수한 이래 6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개정이라고 한다. 회사편 670여개 조문 중 250여개 조문이 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크게 세 방향으로 나뉜다. 첫째,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자본제도 개선 및 발행주식의 다양화를 꾀하였다.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해 이사의 자기거래 규제 및 회사 기회유용 금지, 집행임원제를 채택하였다. 셋째, 창의적인 청년 창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다양한 지배구조를 가진 새로운 회사제도를 도입하였다.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회계기준(K-IFRS)의 도입에 따른 효율성을 향상시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 개정의 목적이 앞으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중 략 >
개정 전 상법에서는 제513조와 제516조의2에서 각각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근거만 두고 있고, 자본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신종사채들은 자본시장법을 따라 운용되고 있었다. 특히 근거 규정이 없는 다른 종류의 사채의 발행가능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는데, 개정 상법에서 다양한 종류의 사채발행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러한 규정이 예시 규정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개정 상법 제496조 제2항은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상환사채, 파생결합사채 등 다양한 사채의 발행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두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1.이익참가부사채
상법
개정 상법 시행령
제469조(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참고 자료
구승모, “발푠논문: 2012년 개정 상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상사법연구 제31권 제1호」, (상사법연구회, 2012)
SHIN&KIM 법무법인 세종, “Legal Update", 법무법인 세종, 2011.7.22.
염춘필, "개정상법의 활용", 법무사, 2012, 4
<중앙뉴스>LG경제연구원 '개정 상법 이후 시장감시자의 역할 더 중요' 2012/04/15[15:30], http://www.ejanews.co.kr/sub_read.html?uid=36431§ion=sc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