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FTA의 모든 것 - 한-미 FTA검증 성공적대응전략 및 FTA관련용어정리
- 최초 등록일
- 2013.05.27
- 최종 저작일
- 2013.05
- 1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목차
1.최근FTA의 모든 것 - 한-미FTA검증성공 적 대응전략 및 FTA용어정리
2. FTA관련 무역용어정리
본문내용
1.최근FTA의 모든 것 - 한-미FTA검증성공
적 대응전략 및 FTA용어정리
다양한 FTA 체결분야에서 한-미 FTA 검증의 성공적 대응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아래 7대요소를 항상 기억하고 적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1) 증빙서류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라.
FTA 검증 관련 증빙서류의 유지관리는 FTA 활용 및 검증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증빙서류의 유지관리는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발급 등 FTA 활용 시점부터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협정문 제6.17조는 원산지 상품 증명에 필요한 모든 기록을 원산지증명서 발급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지 관리하여야 할 기록들은 수출상품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수출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및 수출상품의 생산 관련 기록 등을 열거하고 있다. 특히, 유지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원산지기준과 수출상품의 공급망(supplychain)의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FTA 검증 관련 기록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전담자의 지정·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 서의 발급 및 관리, 증빙서류의 유지 관리, FTA 검증 대응이전담자에 의해 일관되게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2) 미국 세관당국의 정보제공요청서(CBP Form 28)를 기선제압하라.
미국 세관 당국이 CBP Form 28 양식에 의거하여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실질적항목에 오류가 없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 세관당국이 원산지 증빙자료로서 원재료 명세서(Bill of Materials), 제조원가 명세서(cost data), 생산/제조기록(production and manufacturing records) 등에 관한 정보를 전형적으로 요청하고 있어 이들 자료는 수출기업과 생산기업이 사전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