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부동산 주택경매시장 전망
- 최초 등록일
- 2013.05.27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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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
Ⅱ.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Ⅲ.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시장의 반응
Ⅳ. 보다 실효성 있는 활성화 대책
Ⅴ. 주택 경매시장 전망
본문내용
2013.4.1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 비록 부동산활성화 방안에서 안정화 방향으로 선회되었다 할지라도 50,60대의 지지기반으로 당선된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우상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정부의 의지가 최근 분양시장에도 새바람을 불러오기도 하였다.
지난 4.3일 대림산업 계열사인 삼호가 대구에서 공급한 ‘e편한세상 범어’는 예상보다 양호한 성적인 1·2순위 청약에서 최고 37.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총 4개 평형 중 3개가 1순위 마감되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4.1 부동산대책이 나오면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 의외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4.1대책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점은 신규 분양주택의 양도세 면제 부분으로 6억원 이하의 신규주택을 분양 받을 경우 나중에 되팔 때 차액에 대해 내는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 받을 수 있게 되어,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으로 유추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발표된 후, 전문가들도 공공부문 주택 구매를 기다리고 있었던 예비청약자들은 올해 공급되는 물건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는데, 이는 정부가 공공부문 아파트 분양을 대폭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에 따른 물량 축소가 예상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주택시장안정화 대책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연착륙이 예상되므로 공공부문 청약을 기다린 수요자라면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하더라도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를 거쳐야 하므로 정부가 내놓은 세부 대책 가운데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감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수직증축 허용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시행이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그 실행여부는 미지수다.
또한, 정부의 대책이 시장의 기대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시장의 분위기 또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