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의 제한
- 최초 등록일
- 2013.05.29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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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의 제한
1. 채무보증의 의의
2. 채무보증의 폐해
3. 채무보증의 금지
4. 채무보증 금지의 예외
5.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Ⅱ.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1. 의결권 제한
2. 예외
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본문내용
1. 채무보증의 의의
- 채무보증이라 함은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5조원이상인 기업집단 - 매년4월1일지정))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을 말한다. (*여신이라 함은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말함)
2. 채무보증의 폐해
(1)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 및 중소기업의 자금난 가중
(2) 한계 ? 부실기업의 시장퇴출을 저해 → 한계기업의 퇴거장벽 형성
(3) 특정기업의 부실에 따른 연쇄부실
(4) 개별기업간의 경쟁을 저해
결론적으로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을 금지하는 것은 무리한 차입경영을 통한 기업집단 전체의 부실화를 방지하려는 취지뿐만 아니라, 계열사 간 채무보증에 의한 차입을 통하여 선단식 경영 및 개별시장에서의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 확장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취지이다.
< 중 략 >
2. 예 외
(1) 의 의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예외인정 사유(법 제11조)
①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②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 또는 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③ 당해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에 한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