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행계약서 및 수출물품공급계약서
- 최초 등록일
- 2013.05.29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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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출대행계약서
2. 수출물품공급계약서
본문내용
1.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명의대행(단순수출대행)만 하고 “을”이 실제 수출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각종 인·허가 서류에 “갑”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고, “을”이 필요로 하는 때에 수교하여야 하며, “을”이 원하는 “갑”명의의 각종 수속에 필요한 제반서류 등을 제공하여 “을”이 실제 수출행위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명의를 갖고 수출승인, 수출통관 및 선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수출 절차를 본인의 책임 하에 본인의 비용으로 이행한다.
3. “을”이 선적 완료 후 “갑”의 명의로 작성된 운송서류에 의해 은행에서 운송서류 매입(NEGO)후에 회수한 수출대전 외환증서 등은 “을”의 소유로 한다.
제3조(대행수수료)
“을”은 본 계약에 따라 수출대행수수료로서 미화(US $) 1$당 원씩 계산하여(또는 수출대행물품 가액 총 US $의 %) 일금 원정(₩ )을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을”은 본 계약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을 위해 수출대행물품 가액을 원화로 환산한(본 계약 체결일 현재의 전신환매입율 기준) 금액의 %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금 금 원정(₩ )을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제15조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할 시는 “을”의 동의 없이 본 계약이행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5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본 계약서, “을”이 “을”의 명의로 수취 후 “갑”에게 양도한 신용장(또는 주문장, D/A 계약서, D/P 계약서) 등으로 구성한다.
제6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 년 월 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갑”, “을” 쌍방의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