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실사기간 중) 긴급자금 사용 우선순위
- 최초 등록일
- 2013.05.31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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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실사기간 중 긴급자금 사용의 우선순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실사
2. 긴급자금
3. 우선순위
4. 결론
본문내용
1. 실사
워크아웃과 자율협약을 대략 비교해보자. ‘워크아웃’은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 2013년말까지 일몰)이라는 법률에 의한다. 75%의 채권자가 찬성해야 개시되고, 채권자 소집 통보와 동시에 채권 유예 등 채권자의 의무가 생긴다. ‘자율협약’의 채권자는 1인 또는 불특정 다수 금융회사이다. 사적계약이므로 채권자의 100% 의결이 필요하고 강제법이 없으므로 협약 결의가 된 이후에 채권자 의무가 발생한다. 워크아웃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① 채무자가 워크아웃 신청, ⓢ 주채권 은행의 협의회 소집통보(채권 신고), ③ 1차 협의회결의 (협의회 구성, 채무상환 유예), ④ 기업실사 진행(채권 재조정 방안 수립), ⑤ 2차 협의회 결의(경영정상화 계획 결의), ⑥ MOU 체결이다. 자율협약도 비슷하게 흘러간다.
<중 략>
매출채권 회수일은 일평균 매출원가를 일평균 매출채권으로 나누면 된다. 예를 들어 일 매출원가가 100억이고 재고 평균이 10억이라고 하면 10일이 된다. 재고자산과 매입채무 역시도 마찬가지다. 경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재고자산 기일이 현금전환주기가 된다. 재고를 한 달동안 가져가고, 연간 1000억의 매출 원가가 발생하는 회사의 필요 운전자금은 82억원이 된다(1000억/365*30).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유동자산(매출채권, 재고자산)을 만들 수 있는 용처에 대해서만 자금 집행을 해야 한다. (1) 보증서는 향후 선수금 입금을 부르고 (2) 재고자산은 한 달이면 현금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자산을 만들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지출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