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2차
- 최초 등록일
- 2013.06.01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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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2. 상담사례답변
본문내용
정식으로 수출을 진행 할 때 마지막으로 수출신고 시 구비서류 및 수출대금 회수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신고 시 구비서류
① 수출신고서(EDI 신고) ② 수출승인서(해당되는 경우) ③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④ 기타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
수츨대금 회수 시 구비서류
① 수출환어음 매입 신청서② 환어음 (Bill of Lading)③ 수출신용장 원본(L/C방식의 경우) ④ 선하증권(B/L)
⑤상업송장 (Commercial?Invoice) ⑥ 포장명세서 (Packing List)⑦ 보험증권, 원산지 증명서등 (수입자 요구 시)
<중 략>
(2) 판매권자가 연간 최소구매량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3) 제조업자의 합리적인 판매에 비추어 보아, 판매권자가 계약제품과 경쟁상태에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와 전부 또는 일부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또는
(4) 판매권자가, 제조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 전부 또는 계약상의 권리 일부를 양도하려는 경우
2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판매권자의 제조업자에 대한 금전채무는 즉시 지급되어야 하며, 이 계약이 해제 또는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판매권자나 그 승계인 또는 양수인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
<중 략>
청약 및 주문은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판매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시(Selling Offer)하거나,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구매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시(Buying Offer)한다.
반대청약을 통한 합의는 청약을 받은 자가 청약제의자에게 청약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제의하는 것으로, 청약과 반대청약이 여러번 되풀이
되면서 거래조건에 대한 최종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정식계약의 체결은 거래조건에 대한 최종합의가 이루어지면 당사자
일방이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서명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