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4차
- 최초 등록일
- 2013.06.01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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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2. 상담사례답변
본문내용
당사는 브라질에서 조리샌달을 수입하여 국내 유명마트 등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브라질과 구두 계약 시 수입조건은 "USANCE 90DAYS L/C"로 대금결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당사가 김해에 있는 관계로 부산항에 제품이 도착하면 당사가 통관하여 바로 서울 경기지역에 있는 마트 창고로 운송합니다. 마트 측에서 검수후 당사에 결재를 하기로 되어있는데 작년도 그랬지만 올해도 검수후 계약서상의 모델과 수량에서 차이가 납니다. 브라질 업체에 이런 사항을 통보했지만 전체 물량중 2% 이상 차이가 날 때만 보상한다는 조건을 내세우며 계속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중 략>
당사는 중동 K국의 A바이어와 여러 해 동안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방식으로 거래해 왔습니다. 지난달 A사와 5만 달러 상당의 물품 공급 계약을 맺고 수출물품 선적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A사는 돌연 T/T 거래를 L/C(Letter of Credit, 신용장) 방식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바이어와의 관계를 고려해 마지못해 이 제안을 수락한 지 며칠 만에 L/C가 도착했습니다. 이처럼 신용장의 발행일보다 앞서 발행된 B/L로 은행에서 네고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신용장에서 환적을 금하더라도 수리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그러한지요?
<중 략>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요청하신 CIF 조건으로 삼각무역(수출)한 경우 클레임 처리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Incoterms 2010에서 CIF조건은 지정목적항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위에 인도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지정된 목적 항까지 운임, 해상 보험료를 부담하되,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실의 위험에 대한 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물품이 본선의 갑판위에 인도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추가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래조건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