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10차
- 최초 등록일
- 2013.06.01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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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2. 상담사례답변
본문내용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당사는(주) XXX 삼주전자입니다. 각종 메가폰, 방송용 스피커, 엠프시스탬 등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전화로 말씀드린데로 칠레바이어 요구로 제품관련 원산지증명서에서 생산자작성요령과 무역협회에서 사용하는 원산지 서식을 안내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 상담사례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원산지증명서에서 생산자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생산자 1명일 경우: 생산자 이름, 주소(국가, 전화번호, FAX, E-mail 포함),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생산자 2명 이상일 경우: "VARIOUS"를 기재하고 모든 생산자의
<중 략>
4. 상담사례답변
안녕하십니까?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1) 운반비용은 해상운임(Ocean Freight)과 내륙운송료(Inland Freight)가 가장 큰 항목이다.
2) 운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무역계약체결시 선택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에 따라 결정된다.
3) FOB조건과 CIF조건인 경우는 FOB조건의 경우 해상운임은 물론 수출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한다.
4) CIF조건인 경우 수출자가 운임은 물론 수입국의
<중 략>
L/C NO : BS203713
ISSUED DATE : May 28
ON BOARD DATE : May 29
VESSEL NAME : HD. FORTUNE 030E
ORIGIN : KOREA
QUALITY : BRAND NEW
DESCRIPTION OF GOODS: 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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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CERTIFIED THAT THE QUALITY ASSURANCE
DEPARTMENT OF UNIPIA CO.,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