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8차
- 최초 등록일
- 2013.06.01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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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2. 상담사례답변
본문내용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항만노동자의 파업으로 선적지연 시 조치에 관한 질의로 당사는 각종 자동차부품 매월 30,000 Units, an Irrevocable At sight, CIF New York까지 수출하는 중소제조 및 수출업체입니다. 최근에 항만노동자의 파업으로 적기에 선적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에 있는 분들께서 가능한 먼저 선적 지연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신으로 바이어에게 알려 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표현 할까요?
2. 상담사례답변
답변: 항만노동자의 파업 시 즉시, 바이어에게 연락하여 파업으로 인해 선적기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음을 통보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며
<중 략>
8. 상담사례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한데로 중국과의 상거래시 유의사항에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무역분쟁의 경우 대부분이 수출대금 회수불능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물품 인수와 대금 지불 간의 연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국제관례상 신용장 거래는 수출입계약과 독립적으로 은행의 신용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서류상 거래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많은 수입자들이 화물을 인출한 후에 상품 하자를 이유로 개설은행에 인수거절을 요구해 개설은행이 서류상 작은 흠집을 트집 잡아 인수를 거절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D/A 방식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결재방식 선택시 가능한 한 D/A 방식 혹은 T/T 방식과 같은 외상거래 방식은 피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