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및 청산절차
- 최초 등록일
- 2013.06.01
- 최종 저작일
-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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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인의 해산 및 청산법인
2. 법인이 사업연도 중 해산한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
3. 청산소득금액과 법인세율 및 의제배당
4. 폐업신고만 하고 청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문제
5. 폐업과 세무신고 절차
본문내용
사례
법인 폐업 및 청산절차
법인의 해산 및 청산법인
법인은 등기라는 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새로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었으므로 사업부진등의 사유로 법인을 없애고자 하는 경우 권리의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산등기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정리하여 주주에 대한 출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법인 소유 자산(토지 등)가치의 상승등으로 인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익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고, 법인의 잔여 재산을 주주에게 배분하여야 하며, 주주에 대한 배분금액이 주주가 당초 자본금으로 납입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주의 소득이 되는 것이므로 배당소득세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하는 등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 략>
사업자가 폐업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금액을 계상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단,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 및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