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최근 페이퍼컴퍼니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편 사서함 하나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가 어떠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는가, 어떠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의 빈틈과 앞으로 개선방향을 학부생의 시선에서 분석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여는 글
Ⅱ. 조세조약 남용금지 방법의 적용과 그 한계
Ⅲ. 법인격 부인제도의 적용과 한계
Ⅳ. 닫는 글
본문내용
Ⅰ. 여는 글
조세 피난처(Tax haven)는 세금이 면제되거나 현저히 경감되는 국가나 지역을 의미한다. 보통 해당 국가 등이 기업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세금을 낮추거나 면제하지만, 조세회피지역은 단속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특정기업 등이 해당 국가에 페이퍼컴퍼니 등을 설립하고 자금의 돈세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본국의 세금 징수에 대해 합법적 조세 회피 또는 불법적 탈세를 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조세 회피 지역이라고도 한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국내세법 차원은 물론이고, OECD나 G20 정상회담에서도 이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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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정방안
앞서 예를 든 것처럼 조세조약의 남용은 대부분 벨기에, 네덜란드, 아일랜드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 조세조약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다 강력한 방법으로는 일단 원천징수를 하고 그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조세조약상 타당한 경우에만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독일에서 채택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징세편의주의라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조세조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례제도의 적용 대상 지역을 OECD의 조세피난처와 관련된 블랙리스트 국가 또는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전승인신청에 대한 승인요건 및 경정청구에 대한 승인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전승인요건과 경정청구승인요건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제2항 각호에 해당한다면 사전 승인할 수 있고 경정청구 승인도 가능하다. 제2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법인에 대한 실질귀속자 해당여부 및 승인여부는 제2호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제1호에서 소득수취법인이 당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위험을 부담하고 동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실질귀속자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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