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40차
- 최초 등록일
- 2013.06.06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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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2. 상담사례답변
본문내용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안녕하십니까?‘
선화증권작성사례에 관한 질문입니다. To Order’, ‘Order of Shipper’, 또는 ‘Order of xx Bank’ 등으로 기재돼 있는 증권,지시식(Order of Shipper), 단순 지시식(Order), 기명 지시식(Order of OO), 선택 지시식(OO or Order) 등에서 지시식 선하증권과 기명식 선하증권의 차이점을 구채적으로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2. 상담사례답변
<답변> 선하증권(Bill of Lading)은 권리증권이고 누구를 화물의 수하인(Con-signee)으로 발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하인 표시 방식에는 크게 기명식(Straight)과 지시식(Order)이 있습니다. 기명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상에 특정한 수하인이 기입된 선하증권을 말하며, 발행인 배서 금지 문구가 기재돼 있지 않으면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신용장 방식을 제외한 송금 방식(T/T) 등의 대금결제 조건에서 수입지의 은행이 채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발행합니다. 지시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상에 특정한 수취인이 아니라 단순히 ‘To Order’, ‘Order of Shipper’, 또는 ‘Order of xx Bank’ 등으로 기재돼 있는 증권입니다. 지시식의 종류에는 크게 송화인 지시식(Order of Shipper), 단순 지시식(Order), 기명 지시식(Order of OO), 선택 지시식(OO or Order) 등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