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제도에 대한 설명과 종류 그리고 유동화자산과 부동산 신탁제도와의 연관성
- 최초 등록일
- 2013.06.07
- 최종 저작일
-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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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동산신탁제도의 개요
2. 신탁업무의 종류
3. 신탁의 관계인
4.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자
5. 신탁재산의 특징
6. 자산유동화를 위한 신탁
7. 국내 신탁회사의 현황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부동산 신탁제도의 개요
신탁이란 믿고 맡긴다는 사전적 의미에서 발생하는 거래기법을 이용한 것으로 법률지식, 전문기술 그리고 자금 등이 부족한 자가 자기가 설정한 특정의 목적을 위해 제3자(신탁회사 등)에게 약정된 비용을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자산을 이전하여 그 재산의 관리 및 운용을 통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탁고는조원으로 GDP 대비 32%의 수준으로 미국의 133%, 일본의 161%에 비하면 매우 낮은 비율이다. 이는 은행, 보험, 증권 및 부동산신탁회사 등의 신탁상품들이 다양화되지 못한데 원인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익숙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그러나 신탁은 개인연금신탁과 같이 노후설계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위해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재테크를 위한 목적으로, 때로는 상속을 목적으로, 부동산 관리 및 개발에 이용되는 등 다양하고 폭 넓게 활용되고 있는 금융상품이다. 또한 NPL과 관련된 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신 담보부동산을 신탁을 통해 관리하는 방법이 활용되기도 한다.
<중 략>
-수익증권과 수익권증서
수익증권이란 신탁의 수익권을 증권화한 것으로 신탁재산인 금전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수령할 권리인 신탁의 수익권을 증권화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전 이외의 재산을 신탁받은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발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신탁은 예외적으로 재산신탁에 대해서도 수익증권발행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하지않는사람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신탁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여 수익권증서는 수익증권에 비하여 양도성이 떨어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