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 내 상업지역 찬성의견
- 최초 등록일
- 2013.06.07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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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캠퍼스내 상업지역 입점 논란
찬성의견입니다. 토론개요서 형식으로 논거를 3가지를 들어
상세하게 만든 것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부터 대학이 민간자본을 유치해 대학 내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내 교육목적 이외의 시설 건립을 쉽게 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 규정 개정안에 의하면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설치하는 데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건축 대상 역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다. 사업종목의 용도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산업체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사의 면적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설치의 제한 역시 첫째 산업체 등의 기자재 및 인력을 대학의 교육ㆍ연구 또는 학생들의 실습에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나 둘째 산업 체등이 대학에 기자재 또는 기부금 등을 기부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입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 략>
이화대학교, 건국대학교, 숭실대학교는 BTO 방식을 채택하여 수익성 있는 시설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대학이 직접 발을 벗고 나서서 수입성 사업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전문화된 외부 업체게 의탁하여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국내에서만의 현상은 아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Route 128이라 불리는 첨단연구단지 지역에 미국 동부의 MIT대학은 대학 내부와 대학 외부에 첨단산업체가 포진하고 있어서 대학과 산업체가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대학 강의실과 붙여서 기업의 실험실이 있는가하면 대학캠퍼스에 연접하여 캠퍼스보다 훨씬 넓은 면적의 첨단산업체가 포진하고 있다. 대학교수와 대학원생은 산업체의 제품개발의 원동력이 되고 산업체는 교수와 대학원생에게 실질적 실험실과 실습현장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서로의 능력을 교환하며 또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게 된다. 이로써 산업체는 제품의 양산화로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되고 교수와 대학은 로얄티로 수입이 좋아지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