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57차
- 최초 등록일
- 2013.06.08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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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2. 상담사례답변
본문내용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안녕하십니까? 샤워브스부품, 핸드레인, 스파이더 및 가네모네 힌지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물류 파업에 따른 바이어 클레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선적 지체는 불가항력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도 있던데 클레임 제기 등 바이어와의 분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2. 상담사례답변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화물연대 파업이 개별 수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인지는 당사자 간의 계약(Sales Contract, Proforma Invoice
<중 략>
가장 주요한 것으로 물론 수입자는 수출자의 B/L 분실에 따른 손실이나 추가적인 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 신용장 또는 계약서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혹 수입자가 B/L을 분실하는 경우도 있는데 처리 절차는 수출자가 분실한 경우와 비슷합니다. 다만 B/L 분실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서나 협약서를 선사와 개설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히 고려 해야 할 것으로 제권판정이란 유가증권 등을 분실한 경우 해당 유가증권을 갖고 있는 자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법원에 신고하도록 공고를 하고, 신고가 없으면 그 유가증권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