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론] 특수교육법
- 최초 등록일
- 2013.06.08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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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특수교육
1. 특수교육의 의미
2. 특수교육의 대상
3. 특수교육의 기본 방향
4. 특수교육의 최근 동향
5. 특수교육 현황
6. 특수교육관련법
Ⅱ. 특수교육법
특수교육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출처
본문내용
Ⅰ. 특수교육
1. 특수교육의 의미
특수교육대상자 개개인의 독특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특수교육의 대상
신체적 능력이나 학습능력이 일반적인 규준(norm)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독특한 교수방법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 광의 : 장애학생 교육 + 영재학생 교육
- 협의(한국) : 장애아(기타 특수교육이 필요한 대상자)
※ 영재교육진흥법
- 영재 : 재능(일반지능, 특수학문적성, 창의적 사고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그밖의 특별한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
- 영재교육법의 목적 :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 자아실현,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3. 특수교육의 기본 방향
- 교육의 목적은 일반교육과 동일하게, 교육방법에서는 차이를 둔다.
- 개별화된 교육 : 특수교육대상자는 독특한 요구를 가진 개별적 존재
- 통합교육 원칙 : 최소제한환경(Least Limited Environment)에서 교육함으로써 또래와 상호작용, 차별/분리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
4. 특수교육의 최근 동향
1) 장애(인)에 대한 시각 변화
- 의료적 관점(장애인 개인의 내재된 문제)에서 다중적 관점(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의 결과)
(1) 의료적 모델 (개인의 문제, 환자/서비스 대상자)
(2) 사회적 모델 (사회적 문제, 장애인도 사회적 소수자의 하나)
(3) 보편주의적 접근(환경과 맥락의 제약 속에서 개인의 제한성이 표현되는 상태/정도, 생산적 기여하는 적극적 참여자)
<중 략>
제25조(순회교육 등)
* 대상 - 일반학교(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
-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학생
- 이동/운동기능의 장애 때문에 학교교육이 곤란하여 복지시설, 병원, 가정 등에 거주하는 학생
(병원, 복지시설에 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학생의 능력, 장애정도 등을 고려한 순회교육계획을 작성, 운영 : 매 학기 120~150일(장애상태를 고려)
제26조(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 종일제 유치원(1일 8시간 이상)의 경우, 장애학생 담당 인력을 학급 당 1인 이상 추가배치 가능
가. 유치원 : 1학급 당 1-4명(4인 초과 시 2학급)
나. 초등, 중학교 : 1학급 당 1-6인(6인 초과 시 2학급)
다. 고등학교 : 1학급 당 1-7인(7인 초과 시 2학급)
참고 자료
<장애인복지론> 청목 출판사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6847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84034
http://blog.naver.com/ckswn0531?Redirect=Log&logNo=60139305861
http://blog.naver.com/ggmeye?Redirect=Log&logNo=20116105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