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 기준
- 최초 등록일
- 2013.06.12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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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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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및 경과
1. 사건의 개요
2. 사건의 경과
Ⅲ.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기준
1. 공동의 거래거절
(1) 위법성 판단기준
(2) 대상결정 및 대상판결 검토
2. 단독의 거래거절
(1) 위법성 판단기준
(2) 위법성 판단에 있어 사업경영상의 필요성
(3) 대상결정 및 대상판결 검토
Ⅳ. 대법원 판결
1. 공동의 거래거절
2. 단독의 거래거절
3. 결론
Ⅴ. 사견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구. 현대정유 주식회사, 2002.4.22. 상호변경 이하 “현대오일뱅크”)가 인천정유주식회사(구. 한화에너지 주식회사, 1999.9.1 상호변경 이하 “인천정유”)와의 석유류 제품 판매대리점 계약 갱신을 거절한 동일한 사안(이하 “이 사건”)에 대하여 우연히도 같은 날(2004.6.24) 헌법재판소와 대전고등법원은 엇갈린 결론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현대오일뱅크의 계약갱신거절 행위가 위법한 단독의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결정한 반면(2004.6.24 2002헌마496 결정 이하 “대상결정”), 대전고등법원은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1심 판결(2003.6.19. 선고 2002가합433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2004.6.24.선고 2003나4974 판결 / 이하 2002가합433 판결과 2003나4974 판결을 합하여 “대상판결”이라 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별표1 제 1호에서는 거래거절을 다시 공동의 거래거절과 기타의 거래거절로 나누어, 공동의 거래거절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 거절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반면, 기타의 거래거절은 사업자가 단독으로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 거절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의 거래거절 및 단독의 거래거절이 모두 문제되었는데, 대상결정과 대상판결은 일치하여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 행위가 공동의 거래거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단독의 거래거절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하였다.
이하에서는 사건의 개요와 경과를 알아보고, 공동의 거래거절 및 단독의 거래거절의 위법성을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검토 후 이를 바탕으로 대상결정과 대상판결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손 수진 교수님께서 주신 자료 ‘경제법판례연구 제2권’
네이버 블로그 법무관 시대 ‘기타의 거래거절’
네이버 블로그 ‘법무법인(유)원’
다음 카페 ‘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법률신문
대법원 2004다3923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