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학교(연세대)에서의 개인의 자유
- 최초 등록일
- 2013.06.13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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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파일내에 출처, 주석 모두 있습니다
법과 교내 내규 등 정확한 출처를 모두 밝힌 자료입니다
목차
1. 주제 선정 이유
2. 주제로의 접근.
3. 법률에의 적용.
4. 사례분석
5. 결론
본문내용
본인은 Richard Dawkins 의 저서를 어릴 때부터 어떠한 계기로 많이 읽게 되었다. 처음엔 대입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이기적 유전자라는 셀러가 필독도서에 선정 되었다는 이유 등의 작은 계기였다. 그러나 해운대 지하철역 앞에서, 큰 교회에 앞에서 음료수를 나눠 주며 포교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귀찮기도 했고 평소 그렇게 기독교에 좋은 감정은 아니였기에 설전이 오갔다. 그 포교자는 과학을 숭상하는 나에게 진화론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확률은 태풍이 불어서 쓰레기장에서 보잉 747기가 완성이 될 확률1)과 맞먹는 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받아 칠 수가 없었다.
<중 략>
① 개인과 학교법인과의 법적인 대립관계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 vs 사립학교의 자율성(이념전파) 보장으로 볼 수 있다.
② 여기서 행해지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채플을 강요하고 이에 학생들이 졸업을 하기위해서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있다.
③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대학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④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과연 연세대학교가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⑤ 설령 대학의 자율권 등을 학칙으로 넘긴다 하더라도 졸업을 하기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개인의 기본권도 침해할뿐더러 학칙, 내규, 시행세칙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중 략>
연세대학교 의공학부의 졸업요건에는 기독교의 이해와 관련된 과목을 반드시 1가지 이상 수강하여야하고, 채플을 4학기 이수하여야 한다. 이를 한가지의 졸업요건으로 선정한다면 필자가 주장한 ‘강요’대신 ‘자율화’의 방안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채플을 몇 번 빠져도 되는지 손가락으로 세고 있는 우리학생들의 모습이 이 학교의 건학이념이 무엇인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해준다. 기독교적 이데올로기를 반드시 모든 학생이 공유하고 공감해야 한다는 강요 아닌 강요로 학생들을 묶을 생각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는 대학 측의 변혁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보고서를 마친다
참고 자료
『연세춘추』, 1523호, 2005.09
『연세대 채플 자율화운동선언문』, 2006.05
연세대학교 대학요람 2011년도 국문요람 (학교 소개 학칙 및 인명부분)(http://www.yonsei.ac.kr/datafile/doc/bulletin2011_1.pdf)
눈먼 시계공. Richard Dawkins, 사이언스북스. p.381 2004.08.09.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문,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그202
연세대학교 공식 홈페이지 (http://www.yonsei.ac.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네이버 전문검색(http://www.naver.com)
구글 학술 검색(http://www.google.co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식 블로그 (http://minbyun.org/blog/382#footnote_link_382_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