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권남용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3.06.14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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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비법인사단 - 제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
* 대리인 (제107조 1항 단서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리권남용을 판단한 사례)
* 상법상의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의칙을 원용하여 대표권남용을 판단한 사례)
*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본문내용
* 비법인사단 - 제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
[대판 2007.4.19, 2004다60072/60089]
임원회의의 결의 등을 거치도록 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조합의 규약은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거래행위가 무효로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물론 이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사정은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cf.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없는 경우(대표권 제한)
[대판 2002다64790]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어 민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따라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은 비법인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거래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물론 거래상대방이 대표권의 제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대해서는 비법인사단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대리인 (제107조 1항 단서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리권남용을 판단한 사례)
[대판 2007.4.12, 2004다51542]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대리행위로 성립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