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법] 특허 등록을 받기위한 요건
- 최초 등록일
- 2013.06.14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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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희대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지적소유권법 과제입니다.
특허의 등록을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주체적, 객체적, 절차적인 분류로 나누어 알아보았고 각 해당 분류에 따른 판단기준과 방법, 판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목차
1.주체적요건
2.권리능력
3.절차능력
4.직무발명
5.공동발명
6.객체적 요건
7.성립성
8.산업상 이용가능성
9.신규성-신규성 판단기준/신규성 판단방법 및 유의사항
10.진보성-진보성 판단기준/진보성 판단방법 및 유의사항
11.신규성, 진보성 상실의 예외-공지예외 적용사유/공지예외의 적용요건/공지일과 제3자의 출원, 공개 시 취급
12.선출원주의
13.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14.부등록 사유
15.절차적 요건-특허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할 것/1발명 1출원 원칙을 준수할 것/위반시 법적취급/주체적 이유/실체적 이유/그밖에 거절이유로 조약위반 등의 사유가 있다.
16.대응방안
17.결론
본문내용
주체적요건
: 특허권을 가지고 그 권리를 실시할 권리자 즉, 주체에 관한 요건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권리능력
: 자연인이나 특허법 4조에 의해 비 법인사단, 재단을 제외한 법인이 가능하다. 이때 지방자치단체 (구의 경우 특별시와 광역시 안의 구만 해당하고 일반 시의 구는 인정되지 않음) 및 국가는 법인으로 의제되어 권리주체가 가능하지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및 그 산하기관과 소속기관, 국립연구기관, 국립대학 등은 법인 격이 없으므로 국가를 출원인으로 해야 한다. (판례1 첨부)
외국인은 특허법 제 25조에 따라 상대국이 상호 평등주의를 취하거나 조약 가맹국인 경우에 권리능력을 인정해줄 수 있다. (판례2 첨부)
절차능력
: 특허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와 같은 무능력자는 절차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 다만 무능력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절차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재외자의 경우는 특허법 제5조에 의해 국내에 주소, 영업소를 갖는 대리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법인 사단,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원심사청구, 심판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의 절차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이의신청인은 개정법에서 폐지되었다.)
발명자, 정당승계인: 법인을 제외한 자연인만 해당되는 발명자 혹은 정당 승계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고, 무권리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특허법 제33조 1항에 의해 특허청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을 줄뿐더러 특허관련 정보를 상시 접하는 관련자가 부정으로 이득을 취하여 선의의 발명자의 피해를 막는 규정이다.
직무발명
: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 직무 발명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