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무역용어집 13차
- 최초 등록일
- 2013.06.21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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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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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Progressive Payment(분할지급)선지급방식(payment in advance)에서 변형된 결제방식으로, 물품을 구입·주문과 동시에 일부를 결제하고 나머지는 선적 시 그리고 도착 시 등으로 분할하여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선박·기계 및 Plant와 같은 주문생산이나 거액의 자금결제에 주로 이용된다. 주로 장기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므로 수출보험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Pro-Rata Freight(비례운임)주로 용선계약(charter party)조건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서, 운송도중 불가항력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운송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중도에 화물을 인도할 경우 그때까지 이행된 운송비율에 따라 지불하거나 취득하는 운임을 말한다.
Protection & Indemnity Club ; P & I Club(선주책임 상호보험조합)일반적인 선체보험으로 대비할 수 없는 손해나 배상문제에 대해 선박소유나 운항에 관련 제3자 배상책임을 나누어 맡는 선주 상호 간의 보험, 즉 선박보험의 보완적 부속보험으로서 선주의 배상책임 일체를 담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중 략>
Revocable Credit(취소가능신용장)취소가능신용장이란, 신용장상에 “취소가능”(revocable)이란 표시가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이는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익자에게 사전에 통고함이 없이 언제라도 그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신용장이다. 그러나 개설은행은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그 변경 또는 취소의 통고를 받기 전에 이미 이행한 지급, 인수 또는 매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Revocation of Offer(청약의 철회)청약의 철회는 청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로 반드시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하고, 그 통지는 상대방이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 피청약자나 청약자가 청약이나 반대청약의 승낙 이전에 어느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 당사자의 사망(death of parties)으로 청약이나 반대청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 내용에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의 경과(lapse of time)청약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하며 그와 같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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