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 및 완화 사항과 법규 주요사항 깨알정리
- 최초 등록일
- 2013.06.27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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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정안의 주요내용
1. 규제완화취지
2. 입지
3. 규모
4. 인허가
5. 유형
6.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류
7. 주택건설기준 적용제외항목
8. 상업지역내 주상복합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
9. 임대주택 비율규정
10. 층간소음등 완화
11. 주차장 확보기준 완화
12. 혼합건설 허용여부
13. 기 수립된 지구단위 수립지역의 도시형 생활주택 적용 기준
14. 타 법령에서의 완화적용 기준
Ⅱ. 기타 특기사항
1. 정부차원의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규제완화취지
(도시형생활주택 상담업무매뉴얼)
. 도심서민, 1~2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소규모주택
공급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존 주택건설기준, 공급절차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함
입지
(주택법시행령 3조①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 불가
규 모
(주택법 2조4호) .국민주택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300세대 미만의 주택
인.허가(주택법 16조,주택법시행령15조②항)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인·허가 절차
- 건축허가절차 : 3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절차 : 30세대 이상 (예외사항: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 또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등.)
- 소형주택의 경우라도 20세대 이상으로 건설할 경우 주택법에 따라 엄격한 사업승인 절차와 건설기준
적용토록 함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관리사무소 설치, 엄격한 소음기준, 조경기준등을 적용)
< 중 략 >
원룸형
주택
- 대출이율[변동금리] : 면적에 관계없이 3년간 4.0% 3년이후 5.0%
※ 2011년 2월 10일부터 12월31일 까지 접수분에 대해서는 연 2.0% 적용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0년,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공동차주 유지기간 완화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체]의 공동 차주(借主) 유지기간을 20년에서
준공시(6개월~1년)까지로 단축
- 공급기준관련 청약통장, 입주자선정방법, 재당첨제한등등 주택공급규칙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배제
(분양보증, 공개모집등은 적용함)
.건설 제한 추진 입법 예고 사항 :
- 주택법 제 3조 제3항 :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제한구역을 각 지자체 별로 설정가능토록 입법예고
참고 자료
2011.10 국토해양부 도시형생활주택 상담업무매뉴얼 + 각종관련법규 및 국토해양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