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정책] 정보공개청구 서비스체험기
- 최초 등록일
- 2002.12.31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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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가 겪은 체험기인 만큼 직접적인 도움은 안되겠지만, 방향설정과 느낀점에 있어서 자그만한 참고는 충분히 될것으로 사려됩니다..
목차
1. 이론적 접근과 처리절차
2. 서비스 체험 과정
3. 각 청구 내용과 에피소드
4. 느낀 점
본문내용
'정보공개제도'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응해서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그런데 최근 정보화 혁명과 인터넷 발달의 가속화로 인해 현대인의 삶과 사회적 시스템에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도 국민의 이렇게 다변화된 욕구에 대응하고자 하는 '전자정부'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디지털화된 전자정보의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 정보공개청구'의 기본적인 처리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자신이 원하는 정보의 소재를 파악한 후 해당기관에 청구서를 작성하여 등록한다. 물론 작성 후 조회·수정·취하가 가능하다. 이후 접수가 되는 동시에 처리 부서가 지정되며, 이 때 청구자가 처리 부서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는 다른 부서로 이송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다음에 바로 공개가 가능한 경우는 바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추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한편 필요한 경우에 제 3자 의견의 청취나 정보공개심의회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15일 내에 통보가 불가능 할 때는 연장통지를 발송하며 비공개 시에는 그 사유를 통보한다.
그런 후에 청구자는 수수료가 필요한 경우 납부한 후 자료를 수령하며, 그 결정에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이의신청·행정심판청구·행정 소송 등의 불복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처리 과정에서 각 행정기관은 처리 부서 지정통보·청구서 이송·결정통지에 대한 이메일을 통해 청구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작성·취득해서 관리하는 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나, 법률상 문제가 있거나 개인정보·국익과 관련된 자료·타인에게 불이익이 우려되는 정보 등은 비공개로 한다.
2. 서비스 체험 과정
처음 인터넷 '전자정부'를 통해 '정보공개청구 서비스'를 접했을 때 솔직히 일련의 절차가 잘 이해되지 않고 막연한 부분이 있기도 했다. 그래서 설사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만 점검해보면서 일단은 청구해보면 그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실 특정 정보를 획득한다는 목적보다 정보공개 서비스의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할 목적이었으므로 내용적으로 무얼 물어볼지는 다소 막연하기도 했는데, 우선은 특별히 고차원적인 질문보다 평소 관심 있던 질문을 하려 했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청구를 하나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했다.
또 정보 공개의 방식이 궁금해 열람·사본·인화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 공개를 한번 요청해보았고, 조금 잔머리(?)를 굴려서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에만 공개가 가능한가를 역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막연한 질문을 던져보기도 했다. 그런데 이렇게 서비스 절차를 보다 세밀히 파악하고자 하는 나의 선한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지금 생각하니 이렇게 조금은 짓궂을 수 있는 질문이 아마도 결과적으로는 행정 손실을 야기하지 않았나<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