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호법
- 최초 등록일
- 2003.01.01
- 최종 저작일
- 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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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주택 임대차 보호법령
- 주택 임대차 보호법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주요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2001년 9월 15일)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과밀억제권역"이란?
▶ 주택 임대차 개요
- 임대차란 무엇인가?
- 임대차 계약시 유의할 사항
- 등기부 등본의 확인
- 부모가 계약한 주택 임대차
-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등기부 등본은 이사가는 날까지 살피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주거용건물이란?
- 법인인 임차인의 경우
-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판단
- 여관 내실이 주거용건물인지 여부
- 따로 거주하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임차주택이 미등기(무허가)건물인 경우
본문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 81. 3. 5 법률제3379호
일부개정 83.12.30 법률제3682호
일부개정 89.12.30 법률제4188호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99. 1.21 법률제5641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83.12.30>
제3조 (대항력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신설 83.12.30>
③ 민법 제575조제1항 · 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91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신설 99.1.21>
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97.12.13, 99.1.21>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개정 99.1.21>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1.21>
⑤ 민사소송법 제590조 내지 제597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21>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당해 소송의 종결시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안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하고 잔여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99.1.21> [본조신설 89.12.30]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