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자원관련법률.
- 최초 등록일
- 2013.07.05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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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헌법에 명시된 환경
Ⅱ. 환경법의 연혁
Ⅲ. 자연환경보전법
Ⅳ. 환경정책기본법
Ⅴ. 야생 동?식물 보호법
Ⅵ. 습지 보전법
Ⅶ. 독도, 도서지역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Ⅷ.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 제35조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 해야 한다.
2.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3.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으며 노력 하여야 한다.
환경정책 태동(1960~1970)
환경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1963년 [공해방지법] 제정.
공해방지법 폐지하고, 77년 [환경보전법] 제정.
2. 환경정책 형성(1980~1990)
환경권에 관한 조항을 처음으로 명시.
환경청이 발족 되었다.
3. 환경정책 발전(1990~2000)
환경청이 환경처를 거쳐 환경부로 승격되었다.(94.12)
<중 략>
< 목적 >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습지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도모한다.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한다.
국제 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한다.
‘습지’는 담수, 기수, 엽수가 영구적 or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
특정도서의 다양한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 속 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한다.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
‘백두대간’이란 백두산에서 시작해서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
참고 자료
법제처 : http://www.moleg.go.kr
법령정보센터 : http://law.go.kr
Http://www.lafent.com/news2
Http://www.inews.org/Snews/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
Http://news.mt.co.kr
Http://news.sbs.co.kr/section_news
Http://news.chosun.com/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