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
- 최초 등록일
- 2003.01.01
- 최종 저작일
- 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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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혁 1
Ⅱ.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의 관계 1
Ⅲ. 법적 성격 1
1.독립적 권한설 1
2.보조적 권한설 2
3.결어 2
Ⅳ. 주체 2
Ⅴ. 대상 2
Ⅵ. 범위 2
1.입법에 관한 사항(입법조사) 3
2.재정에 관한 사항(재무조사) 3
3.행정에 관한 사항(행정조사) 3
4.사법에 관한 사항(사법조사) 3
5.국회내부에 관한 사항(국회내부조사) 3
Ⅶ. 시기, 기간, 방법, 절차 3
1.시기와 기간 3
2.방법과 절차 3
Ⅷ. 한계 4
1.권력분립적 한계 4
2.기본권보장적 한계 4
3.기능적 한계 4
4.규범 조화적 한계 4
본문내용
Ⅰ. 沿革
國政調査權은 英國 議會가 1689년 아일랜드 戰爭의 失敗原因을 糾明하고 責任을 追窮하기 위하여 特別委員會를 組織한 것이 基源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는 제3공화국 憲法까지 國政監査權만을 規定하였다. 그 당시의 國政監査權은 豫算審議에 앞서 國政全般에 걸쳐 監査하는 一般監査와 特定部分에 대한 特別監査이었고, 比較的 活潑하였으나 不當히 濫用되기도 하였다. 제 7차 改憲과 제 8차 改憲에서는 削除되었으나(제 4공화국 헌법 하에서는 法律로써 國政調査權이 認定되었고, 제 5공화국 憲法은 國政調査權만 規定하였다.), 現行 憲法은 國政監査權을 復活시켰고, 對象·節次·時機·範圍 등 必要한 事項을 法律에 委任하고 있다. 國政監査와 調査를 위하여 國政監査 및 調査에 관한 法律과 國會에서의 證言感情등에 관한 法律이 制定되어 있다.
Ⅱ. 國政監査權과 國政調査權의 關係
國政調査는 特定한 사안을 對象으로 不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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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홍주, 한국헌법, 해암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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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김병묵 이환경 공저, 신헌법, 한국고시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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