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현상(간통죄 위헌)에 관한 리포트
- 최초 등록일
- 2013.07.07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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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간통죄란?
Ⅲ. 간통죄의 역사
Ⅳ. 헌법상의 간통죄
1) 간통죄를 합헌으로 보는 견해
2) 간통죄를 위헌으로 보는 견해
Ⅴ. 외국의 사례
Ⅵ. 간통죄는 왜 논란을 불러오는가
Ⅶ. 나가며
본문내용
간통죄는 형법 제 241조 제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고소절차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 229조, 제 230조, 제 232조 제 2한, 제 233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 241조 제 1항에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해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간통이라 하면 유부남이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또는 유부녀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서로 합의하에 정교관계를 맺는 죄 및 그 유부남, 유부녀와 상간하는 죄를 말한다. “배우자가 있는 자”는 법률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현재 그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할 당시 위와 같이 적법한 배우자였었다면 이혼 한 후 밝혀진 상대방의 과거의 간통행위에 대하여도 여전히 고소할 수 있다. 또한 호적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외정사를 한 경우에 간통죄로 처벌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혼 남녀간의 합의정사는 간통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는 바람을 피우더라도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와 상간한 자도 똑같이 처벌받는다. 즉, 유부남이나 유부녀와 정을 통한 상대방도 간통죄로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상간자는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성관계를 가졌어야만 한다. 따라서 만일 유부남이 미혼의 처녀와 연애를 하면서 자기가 총각이라고 속였고 여자 또한 남자가 아내 있는 유부남인 줄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 서로 육체관계를 가졌다면, 여자는 간통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
<중 략>
법이라는 것은 사회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런데 간통죄는 처음 만들어질 때 사회적 요구에 의해 정당하게 만들어진 법은 아니였다.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기득권층인 남성이 자신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 법은 분명 그 당시의 사회적인 문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면서 간통죄는 개정되어 여자 뿐만 아니라 남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서 이를 하트의 말을 빌리면 1차적 규칙에 포함될 것이다. 하트가 말한 일차적 규칙은 일차적 규칙만으로도 존속하기 위해서 규칙을 어기는 행위(공동생활을 파괴·교란하는 행위)를 무엇인가의 형태로 규제하는 규칙이 존재하며 일탈하려고 하는 사람이 소수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에 간통에 대해 일탈하려는 사람은 소수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감이 있다. 하지만 간통이라는 것은 관습으로 고조선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관습에서 발생된 법이라는 점을 염두해 두어야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간통이라는 것은 비난받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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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승, 2001「간통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