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벤처기업 육성][사업][창업][자본조달][벤처][기업]벤처기업 확인, 벤처기업 육성, 벤처기업 성장위험, 벤처기업 사업타당성, 벤처기업 창업, 벤처기업 자본조달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7.15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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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벤처기업 확인
1. 벤처기업 확인요령
2. 벤처기업 확인절차
1) 특허권․실용신안권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2) 개별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 등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3)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성을 평가받아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4) 특허기술 또는 신기술개발사업 기준 미달기업 및 의장권 보유기업
5) 창업 중인 기업(예비창업자)
Ⅱ. 벤처기업 육성
Ⅲ. 벤처기업 성장위험
1. 개발위험
2. 제조위험
3. 마케팅위험
4. 관리위험
5. 성장위험
Ⅳ. 벤처기업 사업타당성
1. 사업타당성 분석의 필요성
2. 사업타당성 분석의 기본체계
1) 제1단계 : 예비 사업타당성 분석
2) 제2단계 : 본 사업타당성 분석
3. 사업타당성 분석 평가요소
1) 계획사업 수행능력 및 적합성
2) 시장성 분석
3) 기술적 타당성 분석
4) 수익성 및 경제성 분석
5) 자금수지 및 조달능력
6) 성장가능성 및 위험요소 분석
7) 분석결과 종합
Ⅴ. 벤처기업 창업
Ⅵ. 벤처기업 자본조달
1. 자본조달의 결정요인
2. 자본조달의 유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벤처기업 확인
1. 벤처기업 확인요령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자는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서에 벤처기업 범위표상에 게기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과 지방중소기업청과 지방중소기업청(확인기관)에 신청
※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창업 중인 벤처기업 확인서는 6월)
※ 증빙서류 :
① 특허, 실용신안등록원부(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의 것) 또는 특허, 실용신안 등록출원증인 기술 중 심사청구 및 출원 공개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한 서류(별지 제5호 서류)
② 변리사가 확인증명한 서류(별지 제6호 서식)에 근거(제6호 제3항에 해당될 경우에 한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기술 지도사가 확인증명한 서류(별지 제7호 서식)
<중 략>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벤처기업 확인등과 관련한 각종 민원업무 처리시 본 요령이 정한 바의 이행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증명서류 발급기관 및 집행기관 소속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당해 기관의 장에게 촉구할 수 있다.
제11조(요령의 개정)
증명서류 발급기관의 장은 제8조 관련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상 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위 내용 보충 및 요약
벤처기업임을 확인하는 일은 벤처시책 집행기관에서 가능하다. 세무서신용보증기관증권업협회 등과같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관련 업무를 함에 있어 벤처기업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령이 정한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증명서류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벤처기업들이 산업자원부의 별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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