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사록 샘플
- 최초 등록일
- 2013.07.17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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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주 발행의 건
2. 사모전환사채 발행의 건
본문내용
[ ]일 오전 [ ]시, [ ]에서 개최하였다.
재적 이사의 총수: [ ]명, 출석한 이사의 수 [ ]명
재적 감사의 총수: [ ]명, 출석한 감사의 수 [ ]명
의장 대표이사 [ ]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정관 및 상법 제 390조 4항에 의하여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어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위와 같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는 이사들이 출석하여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하였음을 보고하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의 심의를 구하였다.
제 1호 의안 신주식 발행의 건
의장 대표이사 [ ]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정관 및 상법 제 390조 4항에 의하여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어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위와 같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는 이사들이 출석하여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하였음을 보고하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의 심의를 구하였다.
. 신주의 종류의 수: 기명식 보통주식 [ ]주
. 신주의 발행가액: 보통주식 1주당 금 [ ]원
. 신주의 배정기준일:
. 신주의 청약일:
. 주금의 납입일:
. 주금의 납입을 맡을 은행: [ ]은행 [ ]지점
. 신주의 배정방법: 정관 [ ]조에 의하여 [ ]주를 [ ]에게 배정한다
< 중 략 >
가. 전환가격: 금 [ ]원
나. 전환비율: 발행 액면 금액의 100%
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라.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수: 각 전환사채 권면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 단수주는 절사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마. 전환가격의 조정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 주식수 * 신발행주식액)}/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②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등이 있는 경우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등 직전에 본 사채가 전환청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 청구한 사채권자가있었던 주식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